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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고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

작성일 2023.06.08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3058

- 공 고 명: 고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

- 공고기간: 2023. 6. 7. ~ 2023. 6. 30.(23일간)

- 공고장소: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
-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

※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 고성군청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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