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
작성일 2023.06.08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3058
- 공 고 명: 고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
- 공고기간: 2023. 6. 7. ~ 2023. 6. 30.(23일간)
- 공고장소: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※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